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회복기 ㆍ(A)주도시장 ㆍ건축허가 신청건수(B) ㆍ공실률(C) 상향기 ㆍ(A)주도시장 ㆍ건축허가 신청건수 최대 ㆍ공실률 최저 후퇴기 ㆍ(D)주도시장 ㆍ건축허가 신청건수(C) ㆍ공실률(B) 하향기 ㆍ(D)주도시장 ㆍ건축허가 신청건수 최저 ㆍ공실률 최대
구 분 | 섬유산업 | 전자산업 | 전체산업 |
A도시 | 250 | 150 | 400 |
B도시 | 250 | 250 | 500 |
C도시 | 500 | 600 | 1,100 |
전국 | 1,000 | 1,000 | 2,000 |
ㅇ A 부동산 : 수요의 가격탄력성 1.1, 공급의 가격탄력성 0.9 ㅇ B 부동산 : 수요의 가격탄력성 0.9, 공급의 가격탄력성 1.3
제품 | 시장가격 | 생산비용 | 교통비용(1km당) |
쌀 | 150 | 70 | 5 |
우유 | 200 | 100 | 4 |
사과 | 250 | 130 | 6 |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ㅇ 연 평균임대료 : 5,000원/㎡ ㅇ 영업경비율 : 50%(유효조소득 기준) ㅇ 평균공실률 : 10% ㅇ 연간 부채상환액 :500원/㎡(유효 임대면적 기준)
구분 | 포트폴리오 비중(%) |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 |
호황 | 불황 | ||
A부동산 | 20 | 6 | 4 |
B부동산 | 30 | 8 | 4 |
C부동산 | 50 | 10 | 2 |
o 대상부동산의 자산가치 : 20억원 o 순영업소득 : 1.2억원 o 대부비율 : 60% o 저당상수 : 0.1 o 부채감당률 : 1.5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ㅁ.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원가방식 : ( 가 )의 원리, 가격 - 원가법, 임료 - 적산법 o 비교방식 : 시장성의 원리, 가격 - ( 나 ), 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o 수익방식 : 수익성의 원리, 가격 - 수익환원법, 임료 - ( 다 )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ㄱ.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ㄴ.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ㄷ.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ㄹ.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융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ㄴ.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乙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甲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ㄹ. 甲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乙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